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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사필답]식품공전 모음5_식품일반 공통기준규격,핵심요약 본문
▶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성상
제품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이물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식품첨가물
(1)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2)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식품일반
규격 항목 |
제품 특성 | n | c | m | M | |
세균수 | 멸균제품 | 5 | 0 | 0 | - | |
대장균군 | 살균제품 | 분말제품 제외 | 5 | 1 | 0 | 10 |
분말제품 | 5 | 2 | 0 | 10 |
다. 수산물
가) 세균수∶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n=5, c=2, m=100,000, M=500,000
나) 대장균
①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n=5, c=2, m=0, M=10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또는 냉동식용어류내장∶n=5, c=2, m=0, M=10
③ 생식용 굴∶n=5, c=1, m=230, M=700 MPN/100g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2) 식중독균가. 식중독균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살모넬라(Salmonella spp.),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대상 식품 | 규 격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n=5, c=0, m=0/25g |
나. 기타식육 및 기타 동물성가공식품은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음성이어야 한다.
다. 더 이상의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도록 비가식부위(비늘, 아가미, 내장 등) 제거, 세척 등 위생처리한 수산물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n=5, c=0, m=0/25g,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및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라.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식육(분쇄육에 한함)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육함량 100%, 다만, 분쇄에 한함)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n=5, c=0, m=0/25g 이어야 한다.
바. 식품접객업소 등의 노로바이러스 기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식재료 및 식기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및 제조・가공, 먹는 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불검출(다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먹는 물로 제공되는 수돗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한다)
6)식품조사처리 기준
(1)식품조사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 또는 전자선으로 한다.
(2)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60Co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할 수 있다.
(3) 60Co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된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하여 식품조사처리를 할 경우 10 MeV이하에서 조사처리 하여야 하며,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된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식품조사처리는 승인된 원료나 품목 등에 한하여 위생적으로 취급・보관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발아억제, 살균, 살충 또는 숙도조절이외의 목적으로는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품별 조사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기출,2020년 2회,표 빈칸)
품 목 | 조사목적 | 선량(kGy) |
감자 양파 마늘 |
발아억제 | 0.15 이하 |
밤 | 살충・발아억제 | 0.25 이하 |
버섯(건조 포함) | 살충・숙도조절 | 1 이하 |
난분 곡류(분말 포함), 두류(분말 포함) 전분 |
살균 살균・살충 살균 |
5 이하 5 이하 5 이하 |
건조식육 어류분말, 패류분말, 갑각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건조채소류(분말 포함) 효모식품, 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조미건어포류 |
살균 |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7 이하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 침출차 분말차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살균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7) 한번 조사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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