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격증 취득하자!/식품기사 (22)
영양학또의 떠먹여주는 식품정보

▶ 제 8. 일반시험법 ▶ 2. 식품성분시험법 ▶ 2.1 일반성분시험법 ▶ 2.1.5 지질 ▶ 2.1.5.1 조지방 2.1.5.1.1 에테르추출법 가. 일반법(속슬렛법) 1) 시험법 적용범위 이 법은 식용유 등 주로 중성지질로 구성된 식품 및 식육에 적용한다. 다만, 가열․조리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에 적용된다. 2) 분석원리 속슬렛추출장치로 에테르를 순환시켜 검체 중의 지방을 추출하여 정량한다. 3) 시험방법 검사시료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예비건조하고, 지방분이 다량 함유된 것은 평량후 에테르로서 지방분의 일부를 제거한 다음 나중에 가산한다. 수분이 특히 많을 때는 모래나 무수황산나트륨을 넣고 건조시켜 사용한다. 미세한 분말로 한(필요한 경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2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7호, 2020. 5. 12., 일부개정]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나트륨 표시기준 (기출) 나트륨의 단위는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지방 표시기준 * 지방에는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

■ 냉동능력 냉동기의 능력 : 냉동기가 1시간 동안에 제거할 수 있는 열량 (kcal/hr) - 냉동톤 : 0℃의 물 1 ton을 24시간 동안에 0℃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 능력 - 냉동톤 = 79,630 kcal/24hr ≒ 3,320 kcal/hr ■ 저온저장의 기초 냉장 (cold storage) : 식품을 주위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 냉동 (refrigeration), 동결(freezing) : 식품을 얼리는 조작 1) 저온저장의 원리 저온에서 식품의 품질 변화 속도의 감소 동결되면 자유수의 감소에 따라 수분활성도가 감소함. 2) 저온저장의 온도대 냉각 저장 : 빙결점 이상의 온도와 15℃사이에서 저장하는 방법 빙온 저장 : 2 ~ -2℃ 사이에서 저장하는 것 동결 저장 : 식품..

▶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16 장출혈성 대장균 4.16 장출혈성 대장균 본 시험법은 대장균 (O157:H7)과 대장균 (O157:H7)이 아닌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VTEC, Verotoxin-producing E. coli)을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장출혈성대장균의 낮은 최소감염량을 고려하여 검출 민감도 증가와 신속 검사를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증균 배양 후 배양액(1〜2 mL)에서 (베로독소 유전자) 확인시험을 우선 실시한다. (베로독소)(VT1 그리고/또는 VT2)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베로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 분리하여 분리된 균의 베로독소 유전자 보유 유무를 재확인한다. 베로독소가 확인된 집락에 ..

■ 감미료 (총22종) 삭카린나트륨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D-소르비톨: 시원한 단맛으로 과자류의 딱딱함 방지하고 설탕 석출 방지(식빵,백설탕,물엿,벌꿀,사탕에는 사용금지) 아스파탐 ■ 보존료 [보존료의 구비조건] 미생물 발육저지력 강할 것/지속적이고 미량으로 유효할것/무색,무미,무취일 것/사용이 간편하고 값이 쌀것/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해가 없을 것/인체에 무해하고 독성이 없을 것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치즈,버터,마가린류에 사용 소브산/소브산칼륨/소브산칼슘:치즈, 젖산균음료, 젓갈류, 탄산음료, 발효음료류, 소시지 안식향산(benzoic acid): 간장, 청량음료, 마요네즈, 잼류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빵, 치즈류 => 2020.7월부터 프로피온산은0.10g/kg이하 검출시 별도입증없이 ..

1.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고,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가공보조제”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한다. 2) 식품첨가물의 “용도”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식품에 발휘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 제 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통․병조림식품 “통․병조림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통 또는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1)제조․가공기준 (1) 멸균은 제품의 중심온도가 120℃ 4분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pH 4.6을 초과하는 저산성식품(low acid food)은 제품의 내용물, 가공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멸균공정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pH가 4.6 이하인 산성식품은 가열 등의 방법으로 살균처리할 수 있다. (4) 제품은 저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물의 변색이 방지되고 호열성 세균의 증식이 억제..

▶ 제 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료 기준 1) 원료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