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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위생사] 응시자격은? 이수과목 & 전공인정 목록(최신판) 본문

자격증 취득하자!/위생사

[2021위생사] 응시자격은? 이수과목 & 전공인정 목록(최신판)

영양학또 루디 2020. 8. 13. 15:30

 

 


ㅣ위생사란?

 

국가공인면허증
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발급: 보건복지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ㅣ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⑶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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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위생사 응시자격

1)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2) 2021년 2월까지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3) 위생관련 교과목 1가지 이상을 2021년 2월까지 이수(예정)
4) 3번에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예외조항]

※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ㅣ위생사 응시자격 인정 이수과목 및 전공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ㅣ보건위생에 관한 과목 이수 기준 및 인정현황

 

 

<<이하 과목들은 아래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주세요>>

위생사_보건위생에+관한+과목+이수+기준+및+인정+현황.pdf
0.17MB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이 외에 국시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응시자격 자가진단 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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