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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사필답] 식품 영양성분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본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2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7호, 2020. 5. 12., 일부개정]
■ 나트륨 표시기준 (기출)
나트륨의 단위는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지방 표시기준
* 지방에는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트랜스지방은 제외)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출)
■ 탄수화물 표시기준
*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중량에서 단백질, 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탄수화물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콜레스테롤 표시기준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단백질 표시기준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열량/ 나트륨 / 당류/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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