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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또의 떠먹여주는 식품정보

▶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7 대장균군 ▶ 4.7.1 정성시험 4.7.1 정성시험 가. 유당배지법 유당배지를 이용한 대장균군의 정성시험은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의 3단계로 나눈다.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 mL를 2배 농도의 유당배지(배지 2)에, 시험용액 1 mL 및 0.1 mL를 유당배지(배지 2)에 각각 3개 이상씩 가한다. 1) 추정시험 시험용액을 접종한 유당(LB)배지(배지 2)를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발효관내에 가스가 발생하면 추정시험 양성이다. 24±2시간 내에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배양을 계속하여 48±3시간까지 관찰한다. 이 때까지 가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이고 가스발생이 있을 때에는 추정시험 양성이..

▶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5 세균수 ▶ 4.5.1 일반세균수 4.5.1 일반세균수 가. 표준평판법 표준한천배지에 검체를 혼합 응고시켜 배양 후 발생한 세균 집락수를 계수하여 검체 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1) 시험조작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10배 단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 페트리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43~45℃로 유지한 표준한천배지(배지 1)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검체와 배지를 잘 혼합하여 응고시킨다.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 mL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까지의 시간..

▶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성상 제품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이물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

▶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2. 제조ㆍ가공기준 2. 제조・가공기준 1)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한다. 3)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사용하거나, 각 제품의 용도에 맞게 물을 응집침전, 여과[활성탄, 모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마이크로필터, 한외여과(Ultra Filter), 역삼투막, 이온교환수지],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 등의 방법으로 수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4)‘제..

▶ 제 1. 총 칙 ▶ 3. 용어의 풀이 3. 용어의 풀이 1)‘정의’는 해당 개별식품을 규정하는 것으로 ‘식품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식품도 ‘정의’에 적합한 경우는 해당 개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개별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A, B, C, ……등’은 예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A 또는 B’는 ‘A와 B’, ‘A나 B’, ‘A 단독’ 또는 ‘B 단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A, B, C 또는 D’ 역시 그러하다. 4)‘A 및 B’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5) ‘적절한 ○○과정(공정)’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과..

▶ 제 1. 총 칙 ▶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이 고시에 수재된 식품, 식품첨가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한다. 1)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로 정하고 있는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3)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제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제 1. 총 칙 ▶ 1. 일반원칙 1. 일반원칙 이 고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따른다. 1) 이 고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및 「식품위생법」 제12조2의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2)이 고시에서는 가..
오늘 드디어 #큐넷에 #기사합격발표가 나왔네요 #기사합격률 첨부한 파일로 잘 확인하고 시험 난이도 파악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식품기사 합격률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0년 정기 기사 제2회 실기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0-134호 2) 공고내용 : 최종합격자 조회(2개월간 조회 가능) 종목별 최종합격 현황(붙임파일 참조) 3) 공고일시 : 2020. 9. 11(금) 09: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