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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또의 떠먹여주는 식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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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토그래피 1.정의&원리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란 다공성 흡착제 입자를 일정한 길이 만큼 충전시킨 관(column)에 용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통과시켜 흡착제 입자에 대한 용질의 흡착특성 차이 또는 친화성(affinity)에 근거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다. => 시간이 지나면서 흡착제에 잘 흡착되지 않는 용질은 관의 멀리까지 이동하고, 쉽게 흡착되는 용질은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다. 2.이동상과 고정상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은 이동상(mobile phase)과 고정상(stationary phase)으로 이루어진다. 상(phase): 어떤 물질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서로 동일한 성질을 나타낼때 표현 1) 고정상(stationary phase): 정지해 있는 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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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8 대장균 ▶ 4.8.1 정성시험 4.8.1 정성시험 가. 한도시험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를 3개의 EC 배지에 접종하고 44±1℃에서 24±2시간 배양 후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으로 한다.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EMB 배지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전형적인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보통한천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을 확인한 후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멸균EC배지 ▶ 제 8. 일반시험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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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7 대장균군 ▶ 4.7.1 정성시험 4.7.1 정성시험 가. 유당배지법 유당배지를 이용한 대장균군의 정성시험은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의 3단계로 나눈다.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 mL를 2배 농도의 유당배지(배지 2)에, 시험용액 1 mL 및 0.1 mL를 유당배지(배지 2)에 각각 3개 이상씩 가한다. 1) 추정시험 시험용액을 접종한 유당(LB)배지(배지 2)를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발효관내에 가스가 발생하면 추정시험 양성이다. 24±2시간 내에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배양을 계속하여 48±3시간까지 관찰한다. 이 때까지 가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이고 가스발생이 있을 때에는 추정시험 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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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5 세균수 ▶ 4.5.1 일반세균수 4.5.1 일반세균수 가. 표준평판법 표준한천배지에 검체를 혼합 응고시켜 배양 후 발생한 세균 집락수를 계수하여 검체 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1) 시험조작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10배 단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 페트리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43~45℃로 유지한 표준한천배지(배지 1)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검체와 배지를 잘 혼합하여 응고시킨다.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 mL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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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성상 제품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이물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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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2. 제조ㆍ가공기준 2. 제조・가공기준 1)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한다. 3)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사용하거나, 각 제품의 용도에 맞게 물을 응집침전, 여과[활성탄, 모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마이크로필터, 한외여과(Ultra Filter), 역삼투막, 이온교환수지],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 등의 방법으로 수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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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총 칙 ▶ 3. 용어의 풀이 3. 용어의 풀이 1)‘정의’는 해당 개별식품을 규정하는 것으로 ‘식품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식품도 ‘정의’에 적합한 경우는 해당 개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개별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A, B, C, ……등’은 예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A 또는 B’는 ‘A와 B’, ‘A나 B’, ‘A 단독’ 또는 ‘B 단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A, B, C 또는 D’ 역시 그러하다. 4)‘A 및 B’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5) ‘적절한 ○○과정(공정)’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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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총 칙 ▶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이 고시에 수재된 식품, 식품첨가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한다. 1)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로 정하고 있는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3)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제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